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11-29
- 의견제출 마감
- 2021-12-03
- 공포
- 2021-12-14
- 시행
- 2021-12-14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21-13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데이터 관련 업무를 수행할 전담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스마트도시팀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 5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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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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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1-29
- 예고 종료2021-12-03
- 공포2021-12-14
- 시행2021-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