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20-12-31
- 의견제출 마감
- 2021-01-07
- 공포
- 2021-01-20
- 시행
- 2021-01-20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20-13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대학·연구기관 등이 함께 입주할 수 있는 공동캠퍼스 조성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시정원으로 두고 있는 인력 3명(6급 1명, 7급 1명, 9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1년 1월 24일에서 2023년 1월 24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정원으로 두고 있는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1년 3월 31일에서 2023년 3월 31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5퍼센트에서 총정원의 7퍼센트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21.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을 전일제공무원 정원으로 통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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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행복청 직제 시행규칙 조문별 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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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2-31
- 예고 종료2021-01-07
- 공포2021-01-20
- 시행2021-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