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입법예고
- 2022-04-22
- 의견제출 마감
- 2022-04-28
- 공포
- 2022-05-10
- 시행
- 2022-06-07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22-2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개정으로 공공건축추진단 소속 한시정원 6명(존속기한 2022년 6월 6일) 중 공공건축추진단장을 제외한 잔여 5명의 존속기한이 2022년 6월 6일에서 2023년 6월 30일까지로 1년 연장됨에 따라, 조직운영 및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반시설국의 명칭을 시설사업국으로 변경하고, 공공청사기획과와 공공시설건축과를 시설사업국에 이전 배치하며, 녹색에너지환경과는 도시계획국으로 이전 배치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을 2022년 6월 6일에서 2023년 6월 4일까지로 연장하는 등 내용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22.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조직 개편에 따라 부서 명칭을 변경하고, 일부 부서를 이동 배치하며 인력 관리 효율성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조직 명칭 및 업무 재배치
기존 '기반시설국'의 이름을 '시설사업국'으로 바꾸고, 공공청사기획과와 공공시설건축과를 이곳으로 옮겨서 배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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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시설사업국)
변경 전
기반시설국
변경 후
시설사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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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인력 존속기한
이 규칙은 2022년 6월 7일부터 시행되며, 부칙에 따라 총액인건비로 증원된 정원 1명은 2023년 6월 4일까지 존속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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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총액인건비
정부나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인건비의 총합을 일정 범위 내에서 관리하는 제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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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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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4-22
- 예고 종료2022-04-28
- 공포2022-05-10
- 시행2022-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