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입법예고
- 2021-03-05
- 의견제출 마감
- 2021-03-17
- 공포
- 2021-03-31
- 시행
- 2021-03-3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21-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정부세종청사 부속시설인 복합편의시설의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정보보안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1명),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문화시설 설치 등을 위한 한시정원 1명(7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21.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복합편의시설 관리, 정보보안 강화, 문화시설 설치 등을 위해 필요한 인력 정원을 늘리는 내용이에요.
핵심
상시 정원 증원
복합편의시설의 시설물 관리를 위한 인력 1명과 정보보안 기능 강화를 위한 인력 1명을 각각 추가로 배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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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한시정원) ③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디자인박물관 및 디지털문화유산영상관 건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3년 3월 31일까지 별표 3에 따른 한시정원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둔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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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한시정원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만 임시로 두는 인력의 정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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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행복청 직제 시행규칙 조문별 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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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3-05
- 예고 종료2021-03-17
- 공포2021-03-31
- 시행2021-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