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12-06
- 의견제출 마감
- 2022-01-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802호
개정이유 — 열병합 발전설비와 그 부수적 설비인 열전용설비의 가스공급 주체가 달라 배관이 중복투자되는 비효율성 해결 필요
주요내용 — 열병합 발전설비와 그 부수적 설비인 열전용설비의 가스공급 주체가 달라 배관이 중복투자되는 비효율성을 해결하기 위해 100MW 이상 열병합 설비에 부수적으로 신규 설치되는 열전용설비에 한하여 도매직공급을 허용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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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2-06
- 예고 종료2022-01-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