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12-13
- 의견제출 마감
- 2022-01-24
- 공포
- 2022-02-18
- 시행
- 2022-02-18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1-617호
개정이유 — 비밀유지계약 도입 등을 통해 수·위탁거래에서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8431호, 2021.8.17. 개정, 2022. 2. 1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벌점의 부과기준 개정안 제5조의4 및 [별표] 개정
1) 법 제21조의2 신설 및 제27조 제7항 개정에 따라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위탁기업에게 벌점을 부과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5조의4)
2) 시행규칙 별표(벌점의 부과기준)의 법위반행위가 속하는 위반유형에 법 제21조의2제1항 위반행위를 추가
- 나비치서류의 확대안 제11조
1) 법 제39조는 수·위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수·위탁거래에 관한 서류를 비치하도록 하고 있음. 법 제21조의2 신설로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가 도입됨에 따라 비밀유지계약서를 수·위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비치하여야할 서류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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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벌점의 부과기준 개정(안 제5조의4 및 [별표] 개정)
1) 법 제21조의2 신설 및 제27조 제7항 개정에 따라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위탁기업에게 벌점을 부과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5조의4)
2) 시행규칙 별표(벌점의 부과기준)의 법위반행위가 속하는 위반유형에 법 제21조의2제1항 위반행위를 추가
나. 비치서류의 확대(안 제11조)
1) 법 제39조는 수·위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수·위탁거래에 관한 서류를 비치하도록 하고 있음. 법 제21조의2 신설로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가 도입됨에 따라 비밀유지계약서를 수·위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비치하여야할 서류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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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2-13
- 예고 종료2022-01-24
- 공포2022-02-18
- 시행2022-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