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7-28
- 의견제출 마감
- 2023-09-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3-414호
개정이유 —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23.1.3 공포, ‘23.10.4일 시행)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마련
- 가위탁기업,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비치할 서류로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약정서를 법 제21조에 따른 약정서로 개정안 제11조제1항제1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비치해야 하는 약정서의 근거 조항을 법령 개정 내용에 맞춰 수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약정서 근거 조항의 범위 확대
기존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약정서로만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법 제21조'에 따른 약정서로 넓혀서 표현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제1항제1호
변경 전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약정서
변경 후
법 제21조에 따른 약정서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시점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10월 4일부터 시행하며, 개정된 서류 비치 규정은 시행일 이후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등을 제조 위탁하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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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약정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서로 약속하고 기록한 문서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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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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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7-28
- 예고 종료2023-09-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