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3-17
- 의견제출 마감
- 2023-04-26
- 공포
- 2023-07-03
- 시행
- 2023-07-04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3-174호
개정이유 —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23.1.3 공포, ’23.7.4일 및 ‘23.10.4일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 및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마련
- 가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의 선정방법, 절차 및 지원시책을 규정함안 제5조의2
- 나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사업을 규정함안 제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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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의 선정방법, 절차 및 지원시책을 규정함(안 제5조의2)
나.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사업을 규정함(안 제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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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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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2-1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3-17
- 예고 종료2023-04-26
- 공포2023-07-03
- 시행2023-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