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8-13
- 의견제출 마감
- 2024-09-23
- 공포
- 2024-10-24
- 시행
- 2024-1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4-450호
개정이유 — 불공정거래 수탁ㆍ위탁거래 방지를 위해 표준약정서 제정ㆍ개정의 근거 등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24. 11.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하위법령의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가(삭제) 제5조(표준약정서의 고시)
해당 조항 내용을 법령*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규정함에 따라 삭제 필요 * 상생협력법 제21조의3(표준약정서의 제정ㆍ개정 등)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사이의 약정서 표준안 고시 규정을 시행규칙에서 없애고, 상위 법령의 규정으로 대신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시행규칙 제5조 삭제
시행규칙에 있던 '표준약정서의 고시' 조문을 없애는 내용이에요. 이 조문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에 관한 표준약정서를 정해 고시하도록 하고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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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제5조(표준약정서의 고시)
변경 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위탁기업의 수탁기업에 대한 약정서 교부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위탁에 관한 표준약정서를 정해 고시하여야 한다.
변경 후
조문을 삭제해요. 표준약정서에 관한 내용은 상생협력법 제21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해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상위 법률 개정의 시행일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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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법률과 시행령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한 세부 사항을 각 부처 장관이 정하는 규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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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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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8-13
- 예고 종료2024-09-23
- 공포2024-10-24
- 시행2024-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