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12-23
- 의견제출 마감
- 2022-02-03
- 공포
- 2022-06-02
- 시행
- 2022-06-0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1-70호
개정이유 —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 등 부당 행위를 근절하고, 이와 관련한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행위기준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규정 개선안 제13조의3
1) 공무원이 직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금지되는 부당 행위에 추가함
2) 부당 행위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보, 근무장소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 등 부당 행위를 금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부당 행위 범위 확대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 권한이나 지위를 이용해 동료 공무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되는 부당 행위에 추가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제3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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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라 이 규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제13조의3의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발생한 행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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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무권한
공무원이 법령이나 규정에 따라 맡은 업무를 수행할 때 가지는 권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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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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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6-02
-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22-02-1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2-23
- 예고 종료2022-02-03
- 공포2022-06-02
- 시행2022-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