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령안
재예고반영
이 예고는 2022-05-20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2-02-17
- 의견제출 마감
- 2022-03-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2-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법률 제18191호, 2021. 5. 18. 공포, 2022. 5. 19. 시행)됨에 따라, 동 법에 따른 이해충돌방지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해당 내용과 유사·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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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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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6-02
-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6-0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2-17
- 예고 종료2022-03-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