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12-24
- 의견제출 마감
- 2022-02-03
- 공포
- 2022-03-18
- 시행
- 2022-03-18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1-1021호
개정이유 — 현행 보건교육사 자격증 발급 시 보건교육 업무경력 등 응시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대상을 확대하는 등 보건교육사 자격증 발급 시 응시자격 요건 확인 절차 규정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 가보건교육 업무경력 증명서류 제출 대상 확대안 제7조의3 제1항 제2호
보건교육 업무 경력 증명서류를 보건교육사 1급 자격증 발급 시에도 제출하도록 함
- 나졸업증명서 및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 이수 증명서류 제출대상 확대안 제7조의3 제1항 제3호
졸업증명서 및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 이수를 증명하는 서류를 시험 응시 당시 졸업예정자 외에 졸업자도 제출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보건교육사 자격증 발급 시 응시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대상을 확대하여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보건교육 업무 경력 증명서류 제출 대상 확대
보건교육사 1급 자격증을 신청할 때도 보건교육 업무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의3 제1항 제2호
변경 전
보건교육사 3급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보건교육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고 보건교육사 2급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는 자만 제출한다
변경 후
보건교육사 3급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보건교육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고 보건교육사 2급 자격증 및 보건교육사 1급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는 자만 제출한다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내용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보건교육사
보건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3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1-29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07-25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6-22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12-03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6-2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2-24
- 예고 종료2022-02-03
- 공포2022-03-18
- 시행2022-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