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7-25
- 의견제출 마감
- 2023-09-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3-547호
개정이유 — ‘국민영양조사’를 ‘국민건강영양조사’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법률 19293호, 2023.3.28. 일부개정, 2023.9.29.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취지에 맞게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한편, 국민건강영양조사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관련 조문을 함께 정비하고자 함.
- 가‘국민영양조사’를 ‘국민건강영양조사’로 명칭을 변경안 제11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의2, 별지 5호 서식, 별지 9호 서식
제15조를 포함한 5개 조문과 2종의 별지 서식의 ‘국민영양조사’를 ‘국민건강영양조사’로 변경함.
- 나조사대상 통지서 송부 주체에 질병관리청장 추가안 제11조
시·도지사만 명시되어 있는 국민건강영양조사대상가구선정통지서 송부 주체에 질병관리청장을 추가함으로써, 조사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
- 다건강조사 및 영양조사의 세부내용 규정안 제12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건강조사 및 영양조사 각 조사항목의 세부내용을 규정함.
- 라국민건강영양조사원의 직무 명시안 제13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2조 개정에 따라 영양조사원을 국민건강영양조사원으로 하여 건강조사원과 영양조사원으로 구분한 바, 각 조사원의 직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 마국민건강영양조사 공표 주기 신설안 제15조
국민건강영양조사가 끝난 때에 조사표를 작성하여 통계처리를 하고 이를 매년 공표하도록 공표 주기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국민건강영양조사의 명칭을 변경하고 조사 체계와 공표 주기를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명칭 및 용어 정비
상위 법률의 개정에 맞춰 '국민영양조사'라는 명칭을 '국민건강영양조사'로 변경하고 관련 서식과 조문을 정리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조사대상가구의 선정 등)
변경 전
현재는 시·도지사가 조사대상가구선정통지서를 송부하는 주체로 명시되어 있어요.
변경 후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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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3년 9월 29일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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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공표
조사 결과나 통계 등을 대중이 알 수 있도록 널리 알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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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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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7-25
- 예고 종료2023-09-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