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8-21
- 의견제출 마감
- 2023-10-04
- 공포
- 2023-11-29
- 시행
- 2023-12-22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3-580호
개정이유 — 건강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건강도시지표의 작성 및 보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법률 제18606호, 2021.12.21. 일부개정, 2023.12.22.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취지에 맞게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가건강도시지표의 작성 및 보급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의5
지표에 포함되는 구체적 사항을 정하고,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 지표를 널리 보급하기 위한 방법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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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강도시지표의 작성 및 보급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의5)
지표에 포함되는 구체적 사항을 정하고,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 지표를 널리 보급하기 위한 방법을 규정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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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8-21
- 예고 종료2023-10-04
- 공포2023-11-29
- 시행2023-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