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2-22
- 의견제출 마감
- 2021-04-05
- 공포
- 2021-06-25
- 시행
- 2021-06-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1-146호
개정이유 —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와 ‘신체활동장려사업’ 도입에 관한 국민건강증진법 이 개정(법률 제16719호, 2019. 12. 3. 공포, 2021. 12. 04. 시행)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 사업의 세부적인 운영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임. 지자체 금주구역 지정권한 부여,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음주폐해예방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법률 제17773호, 2020. 12. 29. 공포, 2021. 6. 3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건강친화기업 인증에 필요한 서식 제정안 제3조의2, 안 제3조의3, 안 제3조의4 신설
1) 시행령에서 건강친화기업 인증을 위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인증신청, 인증관리를 위한 행정 서식 정비가 필요함.
2) 건강친화기업 인증신청서, 인증의 표시, 건강친화기업인증서 재발급신청 등에 관한 서식규정을 마련함.
- 나건강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 지원사업안 제3조의5 신설
1) 시행령에서 건강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부령에 위임함.
2) 건강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건강친화제도 우수사업장에 대한 사례 발굴 및 홍보, 건강친화기업 인증제 관련 조사, 연구 등을 제시함.
- 다인증유효기간의 연장신청안 제3조의6 신설
1) 시행령에서는 인증유효기간의 연장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음.
2) 이에 따라, 인증유효기간 연장신청 시 구비해야 할 서류, 연장 여부 결정 시 검토해야 할 사항을 마련함.
- 라인증의 취소안 제3조의7 신설
1) 법에서 인증의 취소를 규정하고 있어 인증취소의 절차와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이 필요함.
2) 따라서 인증취소의 예고통보, 인증취소 시의 통보 및 게시 등 절차를 규정함.
- 마음주폐해예방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4조의2
1) 법에서 절주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한 음주폐해예방위원회 설치 규정이 신설되어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음주폐해예방위원회의 구성, 위원장 선출방법, 임기 등을 규정함.
- 바금주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안 제4조의3
1)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일정한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된 금주구역에 안내표지를 설치하도록 법 규정이 신설됨.
2) 따라서 별표1의2와 같이 금주구역 안내표지 설치 기준 및 방법을 제시함.
- 사신체활동사업 시행에 따른 기준 및 운영방법안 제17조의2 신설
1) 법에서 신체활동장려사업에 대해 규정하며 사업 내용, 기준 및 방법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음.
2)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신체활동사업을 장려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프로그램 개발 등 사업기준 및 운영방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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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2-22
- 예고 종료2021-04-05
- 공포2021-06-25
- 시행202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