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4-01
- 의견제출 마감
- 2022-05-11
- 공포
- 2022-06-22
- 시행
- 2022-06-22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2-258호
개정이유 — 시·도건강증진사업단 설치 및 운영 등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법령 제18606호, ’22.6.22. 시행) 개정에 따라 관련 사항을 시행규칙에 마련하고자 함.
- 가시ㆍ도건강증진사업지원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도입안 제19조의2
1)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정책 지원을 위하여 2005년부터 17개 시ㆍ도별 ‘건강증진사업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나 건강증진사업지원단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지원체계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던 중,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함(법 제19조의2).
2) 이에, 법에서 위임한 시ㆍ도건강증진사업지원단의 운영 등 관련 사항을 시행규칙에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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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시·도 건강증진사업지원단의 업무와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규칙에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법적 근거 마련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어 온 시·도 건강증진사업지원단의 업무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여 지원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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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시ㆍ도건강증진사업지원단의 운영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9조의2(시ㆍ도건강증진사업지원단의 운영 등) ①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시ㆍ도건강증진사업지원단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3조에 따른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실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대한 지원 2. 관할 지역 내 건강증진사업의 계획 수립과 시행에 대한 기술 지원 및 지역사회 중심 민·관 건강증진 협력 사업 수행 3. 관할 지역 내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성과 관리 지원 4. 그 밖에 관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건강증진사업지원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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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법률이나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행정부 장관이 정하는 규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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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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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4-01
- 예고 종료2022-05-11
- 공포2022-06-22
- 시행2022-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