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12-31
- 의견제출 마감
- 2022-02-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21-262호
개정이유 —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개정(’21.4.20. 공포, ’22.4.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법률에서 위임한 청소년쉼터 강제 퇴소 청소년에 대한 보호조치로서 다른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에 연계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간 협의의무를 부과하고 본인이 시설 입소를 원하지 않는 경우 6개월 이상 사후 관리하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 나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 자격기준 중 학력요건과 경력요건의 선후 관계가 없음을 명확히 함.안 별표1
- 다청소년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시 부과처분 및 가중처분의 적용시점과 누적차수 적용규정을 명확히 하여 법적용과 준수의 혼란 방지안 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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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률에서 위임한 청소년쉼터 강제 퇴소 청소년에 대한 보호조치로서 다른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에 연계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간 협의의무를 부과하고 본인이 시설 입소를 원하지 않는 경우 6개월 이상 사후 관리하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나.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 자격기준 중 학력요건과 경력요건의 선후 관계가 없음을 명확히 함.(안 별표1)
다. 청소년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시 부과처분 및 가중처분의 적용시점과 누적차수 적용규정을 명확히 하여 법적용과 준수의 혼란 방지(안 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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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2-31
- 예고 종료2022-02-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