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4-03
- 의견제출 마감
- 2023-05-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23-57호
개정이유 — 위기청소년의 위기 원인 및 실태를 파악하는 등 청소년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위기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으로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9131호, 2022. 12. 27. 공포, 2023. 6. 28. 시행)됨에 따라,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위기청소년 실태조사 대상 규정안 제1조의2제1호 내지 제5호
1) 「청소년복지 지원법」개정에 따라 기존에 규정되어 있던 청소년의 의식ㆍ태도ㆍ생활 등에 관한 조사는 「청소년 기본법」으로 이관하고, 위기청소년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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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대상 규정(안 제1조의2제1호 내지 제5호)
1) 「청소년복지 지원법」개정에 따라 기존에 규정되어 있던 청소년의 의식ㆍ태도ㆍ생활 등에 관한 조사는 「청소년 기본법」으로 이관하고, 위기청소년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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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4-03
- 예고 종료2023-05-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