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1-25
- 의견제출 마감
- 2022-03-07
- 공포
- 2022-04-21
- 시행
- 2022-04-21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22-18호
개정이유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보건위생에 필요한 생리용품을 지원하는 내용으로「청소년복지 지원법」이 개정(’21.4.20. 공포, ’22.4.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보건위생물품’을 ‘생리용품’으로 용어 변경안 제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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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건위생물품’을 ‘생리용품’으로 용어 변경(안 제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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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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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1-25
- 예고 종료2022-03-07
- 공포2022-04-21
- 시행2022-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