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7-31
- 의견제출 마감
- 2023-09-11
- 공포
- 2023-11-22
- 시행
- 2024-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23-133호
개정이유 — 청소년증 대리신청 자격을 아동복지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까지 확대하고, 청소년증 신청시 제출해야하는 사진의 규격을 타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등)과 통일하여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 가청소년증 대리신청 자격을 “아동복지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까지 확대제2조제3항 개정
- 나청소년증 신청시 제출해야하는 사진규격을 타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등)과 통일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청소년증 대리 신청 자격을 확대하고, 제출 사진 규격을 다른 신분증과 통일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대리 신청 범위 확대
청소년증을 대신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아동복지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까지 넓히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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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제3항
변경 전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또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의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대리할 수 있다.
변경 후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또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의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과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의 아동복지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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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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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
법률에 의해 대리권이 부여된 사람으로, 보통 부모나 후견인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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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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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7-31
- 예고 종료2023-09-11
- 공포2023-11-22
- 시행2024-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