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05-26
- 의견제출 마감
- 2021-07-05
- 공포
- 2021-09-24
- 시행
- 2021-09-24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21-103호
개정이유 —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7973호, ’21.3.23. 공포, ’21. 9.2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시·도,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 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에 배치하는 전담공무원 및 민간 전문인력 배치 기준 마련안 제7조의3 신설
- 나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지원은 청소년부모가 학업을 하는 기간 중 양육하고 있는 자녀를 돌보는 내용의 지원으로 함안 제7조의4 신설
- 다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통해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확인이 어려워짐에 따라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확인을 위한 제출 서류 에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삭제안 제10조제2항제2호
- 라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는 경우 계약기간을 확대(3년→5년)하여 위탁사업의 안정적인 운영 도모안 제2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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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도,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 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에 배치하는 전담공무원 및 민간 전문인력 배치 기준 마련(안 제7조의3 신설)
나.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지원은 청소년부모가 학업을 하는 기간 중 양육하고 있는 자녀를 돌보는 내용의 지원으로 함 (안 제7조의4 신설)
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통해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확인이 어려워짐에 따라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확인을 위한 제출 서류 에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삭제(안 제10조제2항제2호)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는 경우 계약기간을 확대(3년→5년)하여 위탁사업의 안정적인 운영 도모(안 제2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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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5-26
- 예고 종료2021-07-05
- 공포2021-09-24
- 시행2021-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