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예고반영
이 예고는 2022-01-17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2-01-04
- 의견제출 마감
- 2022-01-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1-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보건복지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인구정책실 1개 과의 평가기간을 2022년 3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3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건강정책국 1개 과의 평가기간을 2022년 1월 31일까지에서 2023년 1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1.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보건복지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재활원에 평가대상으로 증원한 정원 22명(8급 10명, 9급 12명)을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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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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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1-04
- 예고 종료2022-01-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