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3-08
- 의견제출 마감
- 2024-03-15
- 공포
- 2024-03-26
- 시행
- 2024-03-26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4-16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보건복지부에 의료급여 재정관리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부모급여 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7급1명) 및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보관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2027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보건복지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인구정책실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조직에서 제외하고, 보건복지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구축추진단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폐지하며,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인 국립소록도병원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8급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3.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에 방문재활 서비스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8급 1명)을 2026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보건복지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정신건강정책관, 첨단의료지원관, 의료인력정책과, 혈액장기정책과, 정신건강관리과,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 및 재생의료정책과의 평가대상 기간을 2024년 3월 31일까지에서 각각 2026년 3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 사회복지정책실 및 인구정책실 하부조직의 소관 및 명칭을 변경하고 일부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와 소속기관의 조직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특정 정책 추진을 위한 인력을 증원하거나 조직 명칭을 변경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정책 추진을 위한 인력 증원
의료급여 재정관리, 부모급여 운영,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등 주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립소록도병원 등에 필요한 인력을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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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사회복지정책실)
변경 전
사회서비스 이용권, 시설평가, 사회공헌 및 자원봉사 활동 등
변경 후
사회서비스 산업 육성, 투자펀드 조성, 시·도 사회서비스원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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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한시적 인력 운영 기간
진료기록 보관시스템 구축을 위한 인력은 2027년 3월 31일까지, 방문재활 서비스 관련 인력은 2026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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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정원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만 임시로 채우는 인력의 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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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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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3-08
- 예고 종료2024-03-15
- 공포2024-03-26
- 시행2024-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