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9-02
- 의견제출 마감
- 2024-09-09
- 공포
- 2024-09-26
- 시행
- 2024-09-26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4-63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정책실 산하 사회서비스정책관을 인구정책실로 이관하고, 업무 조정을 반영하여 인구정책실을 인구ㆍ사회서비스정책실로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다양한 소득보장제도의 연계로 전 국민 생애주기별 소득보장 정책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연금정책국을 사회복지정책실 산하 연금정책관으로 편제하는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9.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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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9-02
- 예고 종료2024-09-09
- 공포2024-09-26
- 시행2024-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