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12-12
- 의견제출 마감
- 2024-12-19
- 공포
- 2024-12-31
- 시행
- 2024-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4-83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보건복지부에 진료지원간호사 제도 도입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응급의료 인프라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 (5급 1명, 6급 2명), 재난의료 대응체계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재난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재난 및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전면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아동ㆍ장애인ㆍ노인시설, 병원 및 보건복지부 소관 정보시스템 장애 관련 재난관리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9명(5급 4명, 6급 1명, 7급 4명)을 각각 증원하고, 보건복지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필수의료지원관 및 필수의료총괄과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면서 필수의료 분야 재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건강보험 지불제도 혁신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4급 1명, 5급 2명, 6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의 지정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정원으로 증원한 인력 2 명(5급 1명, 7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2월 22일까지에서 2027년 2월 22일까지로 연장하고, 교육부와 협업으로 국립대학병 원 및 지역공공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증원한 인력 1명(5급 1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 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의 정원 7명(5급 3명, 6급 3명, 7급 1명), 국립소록도병원의 정원 2명(8급 1명, 9급 1명) 및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의 정원 1명(9급 1명)을 감축하고, 보건복지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기획조정실 1개 담당관(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보건복지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정원 2명(6급 1명, 8급 1명), 국립나주병원의 정원 1명(9급 1명), 국립부곡병원의 정원 1명(7급 1명), 국립춘천병원의 정원 1명(5급 1명), 국립공주병원의 정원 1명(7급 1명), 국립재활원의 정원 2명(6급 1명, 8급 1명)을 각각 감축하며, 보건복지부 하부조직의 기능을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 본부와 소속기관의 인력을 늘리거나 줄이고, 한시조직·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며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을 새로 두는 내용이에요.
핵심
2024년 수시직제로 본부 인력 15명 증원
진료지원간호사 제도 도입(5급 1명), 응급의료 인프라 강화(5급 1명, 6급 2명), 재난의료 대응체계 강화(5급 1명, 6급 1명), 재난관리 기능 강화(5급 4명, 6급 1명, 7급 4명)에 필요한 인력을 늘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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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제4항제3호(보험급여과장 분장사무)
변경 전
신의료기술ㆍ치료재료에 대한 급여여부의 결정 및 조정
변경 후
기존 내용 뒤에 '(디지털ㆍAI 의료기기 등은 제외한다.)'를 덧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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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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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제
행정기관의 조직 구성과 직급별 정원 등을 정해 둔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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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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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2-12
- 예고 종료2024-12-19
- 공포2024-12-31
- 시행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