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6-10
- 의견제출 마감
- 2024-06-17
- 공포
- 2024-06-27
- 시행
- 2024-06-27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4-43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영유아 보육 및 교육에 관한 사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9840호, 2023. 12. 26. 공 포, 2024. 6. 27.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기능을 교육부로 이관하면서 해당 사무를 수행하던 보건복지부의 정원 33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3명, 5급 11명, 6급 8명, 7급 5명, 8급 2명)과 그에 해당 하는 인력을 교육부로 이체하는 한편,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청년세대의 소통 강화를 내실 있게 뒷받침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에 두는 청년정책 전문인력을 ‘별 정직공무원’에서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그 채용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청년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보건복지부의 청년정책 전문인력 1명(별정직 6급 상당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6.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보건복지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정보보호팀의 존속기간을 2024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6년 6월 30일까지 로 2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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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6-10
- 예고 종료2024-06-17
- 공포2024-06-27
- 시행2024-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