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2-01
- 의견제출 마감
- 2023-12-08
- 공포
- 2023-12-21
- 시행
- 2023-12-2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3-79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보건복지부에 재난의료 대응체계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 취약청년 사회복지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고독사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인 국립소록도병원에 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인력 16명(8급 16명)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정원에서 제외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의 정원 8명(5급 3명, 6급 2명, 7급 2명, 8급 1명), 국립소록도병원의 정원 2명(6급 1명, 9급 1명) 및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인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의 정원 1명(6급 1명)을 각각 감축하는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보건복지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정원 2명(7급 1명, 9급 1명), 국립나주병원의 정원 1명(8급 1명), 국립부곡병원의 정원 1명(8급 1명), 국립춘천병원의 정원 1명(8급 1명), 국립공주병원의 정원 1명(5급 1명) 및 국립재활원의 정원 2명(7급 1명, 9급 1명)을 각각 감축하고, 국립소록도병원의 의무직렬 전체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디지털소통팀의 존속기한을 2024년 1월 14일까지에서 2026년 1월 14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연금급여팀과 청년정책팀을 각각 신설하며, 보건복지부 하부조직의 명칭 및 기능을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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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2-01
- 예고 종료2023-12-08
- 공포2023-12-21
- 시행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