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2-01-04 예고
- 입법예고
- 2022-01-17
- 의견제출 마감
- 2022-01-18
- 공포
- 2022-01-25
- 시행
- 2022-01-25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2-3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보건복지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인구정책실 1개 과의 평가기간을 2022년 3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3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건강정책국 1개 과의 평가기간을 2022년 1월 31일까지에서 2023년 1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1.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4년 1월 14일까지 존속하는 디지털소통팀을 신설하고, 보건복지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재활원에 평가대상으로 증원한 정원 22명(8급 10명, 9급 12명)을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3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2-31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9-26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6-27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3-26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2-2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1-17
- 예고 종료2022-01-18
- 공포2022-01-25
- 시행2022-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