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1-06
- 의견제출 마감
- 2022-02-16
- 공포
- 2022-04-19
- 시행
- 2022-04-20
개정이유 · 주요내용특허청공고제2022-2호
개정이유 — 특허출원인·특허권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기 위하여 특허출원 및 특허권의 회복요건을 합리적인 기준으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특허법」이 개정(법률 제18505호, 2021. 10. 19. 공포, 2022. 4. 20. 시행)됨에 따라 완화된 기준을 반영하려는 것임.
- 가완화된 회복요건을 반영안 제6조의2
회복요건을 천재지변에 의한 상황으로 제한적으로 해석되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서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정당한 사유’로 변경하여 완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더욱 많은 출원인 등을 구제하고 등록지연에 대한 존속기간 연장 시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도 명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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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완화된 회복요건을 반영(안 제6조의2)
회복요건을 천재지변에 의한 상황으로 제한적으로 해석되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서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정당한 사유’로 변경하여 완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더욱 많은 출원인 등을 구제하고 등록지연에 대한 존속기간 연장 시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도 명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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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1-06
- 예고 종료2022-02-16
- 공포2022-04-19
- 시행2022-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