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8-24
- 의견제출 마감
- 2023-10-04
- 공포
- 2023-12-19
- 시행
- 2024-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특허청공고제2023-22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첨단전략기술에 대해 심사역량을 집중하고 우선심사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우선심사 대상별로 긴급처리의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우선심사의 대상을 정비하는 한편(안 제5조), 실용신안법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개정(법률 제16804호, 2019. 12. 10. 공포, 2020. 3. 11. 시행 및 법률 제18505호, 2021. 10. 19. 공포, 2022. 4. 20. 시행)에 따라 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 존속기간 연장 대상에서 제외되는 출원인으로 인해 지연된 기간을 정비하고(안 제6조의2), 새로 도입된 분리출원 제도와 관련된 사항을 실용신안공보 게재사항에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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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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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8-24
- 예고 종료2023-10-04
- 공포2023-12-19
- 시행2024-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