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8-03
- 의견제출 마감
- 2022-09-13
- 공포
- 2022-11-01
- 시행
- 2022-1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특허청공고제2022-21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기술 패권 시대에 국민경제 및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여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첨단기술에 대한 신속한 권리화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이를 위해 4차 산업혁명 및 빠른 글로벌 기술변화에 대응하여 반도체 등 첨단기술과 관련된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해 우선심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우선심사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5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반도체 등 첨단기술 관련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해 우선심사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첨단기술 분야의 신속한 권리화 지원
소관 부처는 반도체 등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첨단기술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이 빠르게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우선심사 대상을 넓히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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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우선심사의 대상)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14. 반도체 등 국민경제 및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첨단기술로서 특허청장이 우선심사 신청 기간을 정해 공고한 대상에 해당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제출되는 우선심사 신청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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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
고도의 기술적 창작은 아니지만 실용적인 가치가 있는 기술적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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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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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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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8-03
- 예고 종료2022-09-13
- 공포2022-11-01
- 시행2022-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