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1-07
- 의견제출 마감
- 2022-01-20
- 공포
- 2022-02-15
- 시행
- 2022-02-15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2-9호
개정이유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주택 범위에 어린이집, 등록문화재 및 멸실 예정 주택 등을 추가하고,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및 종중 등 법인의 경우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의 합목적성을 제고하는 한편,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제한의 예외 규정을 신설하고 상속개시일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상속주택의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 과세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과세형평을 제고하려는 것임.
- 가
임차인의 소득 변화 등「공공주택 특별법」상 임대료 증액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요건 중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나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주택 범위 확대
1)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주택을 가정어린이집에서 「영유아보육법」상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함.
2)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주택을 국가등록문화재에서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등록문화재 전체로 확대함.
3)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주택으로 주택건설사업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취득하는 멸실 예정 주택(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 멸실시키지 않는 경우는 제외)을 추가함.
- 다
상속개시일부터 2년[수도권·특별자치시(읍·면지역 제외) 및 광역시(군지역 제외) 외 지역의 경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속주택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함.
- 라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등에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주택의 공동소유 또는 주거지원필요계층·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 목적에 사용되는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로 한정), 종중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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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주택 범위를 넓히고, 상속주택 및 특정 법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며, 이자율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확대
어린이집, 등록문화재,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취득한 멸실 예정 주택 등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포함하여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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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의3(1세대 1주택의 범위) ②
변경 전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주택을 합산배제 대상 주택으로 확대하여 판단해요.
변경 후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주택을 합산배제 대상 주택으로 확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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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상속주택 관련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상속이 개시되어 기존 규정에 따라 주택 수에서 제외되었던 공동상속주택은 계속해서 종전의 규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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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합산배제
종합부동산세 계산을 할 때, 특정 목적(임대, 교육 등)으로 사용하는 주택은 전체 주택 수나 과세 대상 면적에서 제외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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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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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1-07
- 예고 종료2022-01-20
- 공포2022-02-15
- 시행2022-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