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4-29
- 의견제출 마감
- 2024-06-05
- 공포
- 2024-06-25
- 시행
- 2024-06-25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4-111호
개정이유 —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지원 방안(‘24.3.28)」 후속조치로서 건설사업의 미분양 리스크 완화를 통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을 위해 지방 미분양주택 수요 촉진 필요.
주요내용 —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2024년 3월 28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에 소재한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배제함으로써 미분양주택 수급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일정 기간 내에 취득하는 지방 미분양주택을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지방 미분양주택의 세금 부담 완화
소관 부처는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수급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제1항 제26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2024년 3월 28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2025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 이후 해당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으로 한정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제4조제1항제26호는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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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합산배제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특정 목적을 위해 보유하는 주택 등을 전체 세금 계산 대상에서 제외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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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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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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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4-29
- 예고 종료2024-06-05
- 공포2024-06-25
- 시행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