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8-07
- 의견제출 마감
- 2026-09-10
- 공포
- 2026-09-30
- 시행
- 2026-10-01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24
개정이유 — 종합부동산세 과세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한 수도권 외 지역 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기한을 1년 연장하고,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특례기간을 조정하는 한편,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주택 수 제외 규정의 적용기한을 1년 연장하는 것으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한 수도권 외 지역 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함
- 나
종전에는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동안 1세대 1주택자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동안 1세대 1주택자로 보도록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특례기간을 조정함
- 다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제외 규정의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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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8-07
- 예고 종료2026-09-10
- 법제처 심사2026-09-14
- 법제처 심사 완료2026-09-15
- 차관회의2026-09-15
- 국무회의2026-09-23
- 공포 대기2026-09-29
- 공포2026-09-30
- 시행2026-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