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1-19
- 의견제출 마감
- 2026-02-05
- 공포
- 2026-02-27
- 시행
- 2026-02-27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26-21호
개정이유 — 지방 부동산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6년 1월 1일부터 취득하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주택으로서 일정 가액 이하인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지방의 미분양주택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리츠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는 한편, 납세 편의와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부부 공동명의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지분율과 무관하게 부부 중 1인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의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음.
- 나
기업구조조정리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분으로 1년 연장하고, 적용 대상을 비수도권 미분양주택에서 비수도권 준공후 미분양주택으로 변경함.
- 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지분율과 무관하게 부부 중 1인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라
위탁자별로 구분 과세가 곤란한 조합으로서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조합의 범위를 구체화함.
- 마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적용되지 않는 법인의 사원용주택의 범위를 사용자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제공되는 주택에서 사용자 법인의 소액주주가 아닌 임원에게 제공되는 주택으로 변경함.
- 바
3년 이내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되었으나, 취득일부터 3년 이내 멸실되지 않은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로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을 다주택 판단 주택 수에서 빼 주고,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납세의무자를 부부 중 1인으로 고를 수 있게 하는 등 종합부동산세 제도를 손보는 내용이에요.
핵심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
202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인구감소지역·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 중 취득가액과 공시가격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주택 수에 넣지 않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지방 부동산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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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의3제3항제3호 바목 3)·4)
변경 전
인구감소지역·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202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인구감소지역 주택(기준시가·공시가격 4억원 이하, 수도권 밖은 9억원 이하)과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4억원 이하)을 주택 수에서 제외해요. 기존 보유 주택과 같은 시·군·구가 아니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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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적용 시점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납세의무자 관련 개정규정(제2조의2, 제3조, 제4조, 주택 수 제외 3)·4), 제5조의2, 제10조)은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준공 후 미분양주택 기준(바목 2))은 시행일 이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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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합산배제
일정 요건의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계산 때 다른 주택과 합산하지 않고 제외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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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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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1-19
- 예고 종료2026-02-05
- 공포2026-02-27
- 시행2026-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