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7-05-11
- 의견제출 마감
- 2007-05-31
- 공포
- 2007-08-06
- 시행
- 2008-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7-79호
개정이유 — 「종합부동산세법」 개정(법률 제8235호, 2007.1.11. 공포)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방식이 납세자가 납부할 세액을 스스로 계산하여 신고하는 “신고납부방식”에서 정부가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하는 “정부부과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규정을 정하는 한편 임대주택 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등 납세자편의를 제고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 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방식이 신고납부방식에서 정부부과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납세자에게 발부되는 종합부동산세 고지서와 세액산출명세서에 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종합부동산세의 분할 납부를 희망하는 납세자들은 종부세 납부기한 내 분납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
- 나
임대주택의 세입자가 이사함에 따라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일정기간동안 일시적 공가기간에 대해서는 계속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임대주택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하고 있는데, 일시적 공가로 허용하는 기간을 현행 3월에서 6월로 연장함.
- 다
공공건설임대주택사업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5년이상 계속하여 임대하여야 하는데, 의무임대기간(5년) 중에 임대주택법령에 따라 의무임대기간 2분의 1 경과 후 세입자에게 분양 전환하는 경우에는 5년 동안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추징을 면제함.
- 라
건설임대주택이 건설된 후 임대되지 않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과세기준일 현재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로 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함.
- 마
기업이 종업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사원용주택”을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 그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하고 있는데, 기업이 종업원에게 “사원용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 일부 보증금을 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사원용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면제 요건을 “무상으로 임대”에서 “무상 또는 저가로 임대”로 개선함.
- 바
임대주택·사원용주택 등 종합부동산세 면제 주택 소유자는 매년 면제 주택 현황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한번 신고한 납세자는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 만 신고하도록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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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5-11
- 예고 종료2007-05-31
- 공포2007-08-06
- 시행2008-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