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7-06
- 의견제출 마감
- 2023-08-16
- 공포
- 2023-09-05
- 시행
- 2023-09-05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3-135호
개정이유 —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 등을 지원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에서 배제되는 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범위를 확대하고, 납세협력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 수 제외 특례 및 일반 누진세율 특례를 신청하는 경우 최초 신청 후 그 신청 사항에 변동이 없으면 다음 연도부터 신청의무를 면제하는 한편,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유형에 공공건설임대주택 및 공공매입임대주택의 부속토지 등을 추가함.
- 나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의 유형에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의 부속토지를 추가함.
- 다
해당 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초 신청 후 그 신청 사항에 변동이 없으면 다음 연도부터 신청의무를 면제함.
- 라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의 범위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을 삭제하고, 최초 신청 후 그 신청 사항에 변동이 없으면 다음 연도부터 신청의무를 면제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범위를 넓히고, 관련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합산배제 임대주택 및 사원용주택 범위 확대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공매입임대주택의 부속토지와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의 부속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에서 제외되는 대상에 추가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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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변경 전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임대사업자가 소유·임대한 특정 주택을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정의함
변경 후
공공건설임대주택 및 공공매입임대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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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응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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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
종합부동산세 계산을 할 때, 특정 목적(임대 등)으로 사용하는 주택이나 토지는 전체 주택 수나 면적 합계에서 빼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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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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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7-06
- 예고 종료2023-08-16
- 공포2023-09-05
- 시행2023-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