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1-19
- 의견제출 마감
- 2023-02-03
- 공포
- 2023-02-28
- 시행
- 2023-0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3-12호
개정이유 —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해 사원용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가액 요건을 완화하고, 일시적 2주택자 부담 경감을 위해 1세대 1주택자 주택 수 특례 적용대상인 일시적 2주택의 기간 요건을 완화하며, 국가균형발전 지원을 위해 1세대 1주택자 주택 수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주택의 적용범위를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 모두에 해당하는 수도권 지역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확대하는 한편, 임대주택 공급 지원을 위해 법령상 임대주택 건설ㆍ공급 의무가 있는 사업시행자에 대해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사원용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가액 요건을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에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으로 조정함.
- 나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과세기준일 현재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까지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 특례를 허용하던 것을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특례 기간을 연장함.
- 다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주택의 적용범위에 수도권 중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 모두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부동산 가격 동향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추가함.
- 라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의 범위에 「도시개발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ㆍ공급 의무가 있는 사업시행자를 추가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3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2-28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1-12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9-10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2-29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9-0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1-19
- 예고 종료2023-02-03
- 공포2023-02-28
- 시행2023-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