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1-17
- 의견제출 마감
- 2025-02-05
- 공포
- 2025-02-28
- 시행
- 2025-0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5-15호
개정이유 —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역주택도시공사가 소유하는 공공임대주택은 가액 및 면적 요건과 무관하게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고, 30호 이상의 공공임대주택 및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합산배제 가액요건을 상향하는 한편, 1세대 1주택자 판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지방저가주택의 가액요건을 공시가격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동거봉양 합가시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대상이 되는 직계존속의 범위에 과세기준일 현재 60세 이상인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됨을 명확히 함.
- 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역주택도시공사가 소유하는 공공임대주택은 가액 및 면적요건과 무관하게 합산배제하고, 공공임대주택 및 민간임대주택을 30호 이상 공급하는 경우에는 합산배제 가액요건을 건설임대주택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수도권 매입임대주택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비수도권 매입임대주택은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함.
- 다
민간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에 의무 임대기간이 6년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포함함.
- 라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원용 주택 범위를 확대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출연받은 금전으로 취득하여 출연자 소속 근로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을 포함함.
- 마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범위를 확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법」에 따라 공공매입한 경우 해당 주택의 건물을 포함함.
- 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전통사찰 보존지 내 주택 부속토지의 연간 사용료 계산방법을 기획재정부령에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함.
- 사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항공사가 의무적으로 매수한 소음대책지역 내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함.
- 아
사원용주택이 과세기준일 현재 일시적으로 공실이 된 경우에도 1년 중 9개월 이상 사원용주택으로 제공하면 계속 제공한 것으로 간주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함.
- 자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판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지방저가주택의 가액 요건을 공시가격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함.
- 차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세액공제 계산시 재건축·재개발주택 및 배우자 상속주택의 보유기간을 산정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해당 특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
- 카
재산세 세부담 상한제가 과세표준 상한제로 전환됨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계산시 직전연도 총세액상당액은 세부담 상한액과 과세표준 상한액을 적용하지 않은 세액으로 적용하도록 변경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임대사업자·근로복지기금·공항공사 등이 가진 주택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빠지는 주택의 범위를 넓히고, 지방저가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4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이에요.
핵심
LH·지역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은 가격·면적과 상관없이 합산배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역주택도시공사가 가진 공공임대주택은 가격·면적 요건을 따지지 않고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빼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이것이 서민의 주거 안정과 주택 공급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의2제5항(동거봉양 합가)
변경 전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 포함)과 합가하면 10년 동안 각각 1세대로 봄
변경 후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인 경우, 그리고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중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도 포함된다는 점을 각 호로 분명히 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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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이 조문마다 달라요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지만, 단기민간임대주택 합산배제(제3조제1항제10호·제11호)는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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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합산배제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그 주택의 가격을 세금 계산 대상에 더하지 않고 빼 주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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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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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1-17
- 예고 종료2025-02-05
- 공포2025-02-28
- 시행2025-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