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1-25
- 의견제출 마감
- 2024-02-14
- 공포
- 2024-02-29
- 시행
- 2024-02-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4-14호
개정이유 —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에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추가하는 한편,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에 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를 합리화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중 공공주택사업자의 소유지분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시 제외함.
- 나
종합부동산세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다주택자 중과가 배제되는 주택의 범위에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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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중 공공주택사업자의 소유지분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시 제외함.
나. 종합부동산세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다주택자 중과가 배제되는 주택의 범위에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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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1-25
- 예고 종료2024-02-14
- 공포2024-02-29
- 시행2024-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