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6-24
- 의견제출 마감
- 2022-07-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2-103호
개정이유 — 과도한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100%에서 60%로 하향 조정하고, 미분양 주택 해소 과정에서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해 건축허가 대상 미분양 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완화하며, 타인의 불법토지점유로 과도한 세 부담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무허가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해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조기 촉진하기 위해 민간건설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 완화 적용시기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2022년 공시가격 상승 등에 따른 과도한 종합부동산세 부담 발생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100%에서 60%로 하향 조정함.
- 나
주택신축판매업자로부터 대물변제로 미분양 주택을 취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해 그 미분양 주택을 5년 간 종합부동산세에서 합산배제하고 있는 바, 현재 건축허가 대상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본인 또는 타인의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이를 폐지하여 인허가 유형,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보유세 부담을 경감함.
- 다
타인의 불법토지점유에 따른 과도한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무허가 주택의 부속토지는 다주택자 중과세율 판단 시 주택 수에 산입하지 않도록 함.
- 라
2021년 2월 17일 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라도 2021년 2월 17일 이후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확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완화된 요건을 통해 민간건설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민간건설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 완화 적용시기를 조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방식을 조정하고, 미분양 주택 및 임대주택 관련 혜택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100%에서 60%로 낮추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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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의4(공정시장가액비율)
변경 전
현행: 100% (단, 2019~2021년은 연도별로 85%, 90%, 95% 적용)
변경 후
개정안: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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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대상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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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공정시장가액비율
부동산 세금을 계산할 때, 실제 거래되는 가격(시가) 중 어느 정도를 과세 표준으로 삼을지 결정하는 비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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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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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6-24
- 예고 종료2022-07-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