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9-12
- 의견제출 마감
- 2025-10-22
- 공포
- 2025-11-28
- 시행
- 2025-11-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5-18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부과시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고 종합부동산세 중과를 배제하고 있는데, 그 적용시기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로 1년 연장하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사람이 종합부동산세 중과를 받지 않는 취득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1년 늘리는 내용이에요.
핵심
중과 배제 취득 기한 1년 연장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 주택 수에 넣지 않아요. 이 혜택을 받는 취득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의3 제3항 제3호 바목 2)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주택 수 제외 기간)
변경 전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준공 후 미분양주택
변경 후
취득 기간의 끝을 2026년 12월 31일로 바꿔요. 나머지 문구와 요건은 현행과 같아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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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종합부동산세
일정 기준을 넘는 주택이나 토지를 가진 사람에게 나라가 걷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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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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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9-12
- 예고 종료2025-10-22
- 공포2025-11-28
- 시행2025-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