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1-07
- 의견제출 마감
- 2022-02-16
- 공포
- 2022-06-07
- 시행
- 2022-06-07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2-2호
개정이유 — 금융분야 데이터 결합·활용 활성화 등을 위해 정보집합물 이용기관의 정보집합물 결합신청을 허용하는 등 데이터 결합·활용과 관련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현행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정보집합물 결합 제도 개선안 제14조의2
1) 정보집합물을 이용하기만 하는 기관이 결합된 데이터를 보다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집합물 이용기관이 결합신청 및 결합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2) 결합된 정보집합물의 일부만 추출하여 활용하려는 경우, 보다 효율적으로 정보집합물을 결합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함
- 나불이익정보 공유시 정보주체 사전통지의무 합리화안 제30조의3
사전통지일 기준을 영업일 기준으로 변경하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통지도 가능하도록 통지방법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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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보집합물 결합 제도 개선(안 제14조의2)
1) 정보집합물을 이용하기만 하는 기관이 결합된 데이터를 보다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집합물 이용기관이 결합신청 및 결합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2) 결합된 정보집합물의 일부만 추출하여 활용하려는 경우, 보다 효율적으로 정보집합물을 결합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함
나. 불이익정보 공유시 정보주체 사전통지의무 합리화(안 제30조의3)
사전통지일 기준을 영업일 기준으로 변경하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통지도 가능하도록 통지방법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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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1-07
- 예고 종료2022-02-16
- 공포2022-06-07
- 시행2022-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