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07-14
- 의견제출 마감
- 2009-08-03
- 공포
- 2009-10-01
- 시행
- 2009-10-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09-119호
개정이유 — 신용정보주체의 자기정보 통제권 강화, 신용정보인프라 선진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2009.4.1 공포(2009.10.2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개인신용정보 보호의 강화 등 현행 제도를 일부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신용조회회사를 통한 개인신용정보 집중ㆍ활용에 대한 개인의 동의 절차 마련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의 신설로 금융기관 등이 신용조회회사로부터 고객의 신용평점 등을 조회하는 단계에서도 고객의 동의를 취득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동의취득의 방법 및 절차 등을 마련 (2)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개인신용정보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유통되는 것을 실효성 있게 통제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의 자기정보 통제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나
개인신용정보 제공ㆍ이용 동의 철회권, 마케팅 중지요구권 등의행사방법 마련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신설로 개인신용정보 제공ㆍ이용 동의 철회권 등이 신설됨에 따라 철회권 등의 구체적인 행사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2)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신용정보의 유통과 이용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여 사생활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다
활용가능한 공공정보의 범위 및 정보제공 절차 마련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의 신설로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이 다양한 공공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활용가능한 공공정보의 범위 및 정보제공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2) 이에 따라 다양한 공공정보 활용을 통한 신용등급 결정의 기초정보가 확충될 것으로 기대됨
- 라
위임직 채권추심인의 자격요건 및 등록절차 마련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신설로 위임직 추심인 등록제가 도입됨에 따라 위임직 추심인의 자격요건 및 등록절차 등을 마련하고자 함 (2) 이에 따라 위임직 추심인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ㆍ감독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마
신용정보회사의 주요출자자 요건 개선 (1) 현행 주요출자자의 범위는 다른 업권과 형평에 맞지 않고 출자자 특성에 따라 요건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요출자자 범위 및 주요출자자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2) 이에 따라 신용정보회사의 허가업무가 효율적으로 개선되고 신용정보업의 건전한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바
신용정보회사의 지배주주 승인요건 마련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신설로 신용정보회사의 지배주주 변경승인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지배주주의 개념 및 승인요건 등을 마련하고자 함 (2) 이에 따라 신용정보업 허가 이후 부적격자의 시장진입이 방지되고 신용정보회사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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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7-14
- 예고 종료2009-08-03
- 공포2009-10-01
- 시행2009-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