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7-14
- 의견제출 마감
- 2009-08-03
- 공포
- 2009-10-01
- 시행
- 2009-10-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09-120호
개정이유 — 신용정보주체의 자기정보 통제권 강화, 신용정보인프라 선진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2009. 4. 1. 공포(2009. 10. 2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
신용정보회사의 겸업가능 업무 및 금융위원회 신고절차 등 마련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는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하고 겸업업무를 영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영위가능한 겸업업무 및 신고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함 (2) 이에 따라 신용정보회사의 업무범위가 확대되어 수익원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나
위임직 채권추심인의 등록수수료 규정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신설로 위임직 추심인 등록제가 도입됨에 따라 위임직 추심인 등록신청시 징구할 수수료를 규정하고자 함 (2)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위임직 추심인 등록절차 및 제반관리에 소요되는 인적ㆍ물적 비용을 감안하여 등록수수료를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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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용정보회사의 겸업가능 업무 및 금융위원회 신고절차 등 마련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는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하고 겸업업무를 영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영위가능한 겸업업무 및 신고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함
(2) 이에 따라 신용정보회사의 업무범위가 확대되어 수익원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위임직 채권추심인의 등록수수료 규정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신설로 위임직 추심인 등록제가 도입됨에 따라 위임직 추심인 등록신청시 징구할 수수료를 규정하고자 함
(2)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위임직 추심인 등록절차 및 제반관리에 소요되는 인적ㆍ물적 비용을 감안하여 등록수수료를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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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7-14
- 예고 종료2009-08-03
- 공포2009-10-01
- 시행2009-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