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3-28
- 의견제출 마감
- 2024-05-07
- 공포
- 2024-07-30
- 시행
- 2024-07-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4-92호
개정이유 — 재창업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성실경영 심층평가 정보를 은행, 개인신용평가회사 등이 활용 가능하도록 하고 마이데이터사업자가 정보전송비용을 미납부하는 경우 금융회사 등 정보제공기관이 정보 제공을 중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함
- 가재창업자 평가정보 활용근거 마련안 제19조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재기를 진행중인 소상공인에 대해 수행하는 성실경영 심층평가 정보를 은행, 개인신용평가회사등이 대출, 신용평가 등에 활용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 나정보전송비용 미납부시 정보제공 중단근거 마련안 제28조의3
마이데이터사업자가 정보전송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정보제공기관이 정보 제공을 중단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다신용정보협회의 업무 추가안 제36조
신용정보협회가 신용정보회사, 마이데이터사업자 등의 업무광고 심의 등 자율규제업무를 수행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 라민감정보 처리 관련 개인정보 침해요인 최소화제37조의2
민감정보인 범죄경력자료 활용이 가능한 예외사유에 동정보 활용이 불필요한 사무를 포함하여 해당 사무를 삭제
- 마금융감독원에 대한 위탁업무 확대별표3
데이터전문기관은 연 1회 데이터 결합 관련 사항을 보고해야 하며 금융감독원이 보고 접수업무를 수행 가능하도록 위탁근거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재창업자 평가정보 활용근거 마련(안 제19조)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재기를 진행중인 소상공인에 대해 수행하는 성실경영 심층평가 정보를 은행, 개인신용평가회사등이 대출, 신용평가 등에 활용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나. 정보전송비용 미납부시 정보제공 중단근거 마련(안 제28조의3)
마이데이터사업자가 정보전송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정보제공기관이 정보 제공을 중단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다. 신용정보협회의 업무 추가(안 제36조)
신용정보협회가 신용정보회사, 마이데이터사업자 등의 업무광고 심의 등 자율규제업무를 수행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라. 민감정보 처리 관련 개인정보 침해요인 최소화(제37조의2)
민감정보인 범죄경력자료 활용이 가능한 예외사유에 동정보 활용이 불필요한 사무를 포함하여 해당 사무를 삭제
마. 금융감독원에 대한 위탁업무 확대(별표3)
데이터전문기관은 연 1회 데이터 결합 관련 사항을 보고해야 하며 금융감독원이 보고 접수업무를 수행 가능하도록 위탁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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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3-28
- 예고 종료2024-05-07
- 공포2024-07-30
- 시행2024-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