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2-14
- 의견제출 마감
- 2018-03-26
- 공포
- 2018-05-28
- 시행
- 2018-05-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8-47호
개정이유 — 무허가 채권추심업자에 대한 채권추심업무 위탁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146호, 2018.5.29.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목적 확대안 제13조
현재는 보험회사·체신관서·공제사업자가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가 필요한 보험업·우체국보험사업·공제사업을 하는 경우에만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의 이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신용카드회사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질병에 관한 여신금융상품을 취급하는 경우 및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에게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거나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에도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질병에 관한 위험을 보장하는 다양한 금융상품이 제공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금융회사가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함.
- 나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해 신용정보를 집중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안 제21조제2항
일정한 금융기관 전체로부터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활용하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해 신용정보를 집중할 수 있는 금융기관에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자산관리회사를 추가함.
- 다무허가 채권추심업자에 채권추심업무 위탁이 금지되는 자의 범위안 제24조의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채권추심업자에 대해 채권추심업무의 위탁이 금지되는 자를 은행, 상호저축은행,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대부업자 등으로 함.
- 라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는 권한안 별표3
현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 등과 관련하여 신청의 접수만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그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확인 등의 업무도 위탁함.
- 마위임직채권추심인의 불법 추심행위시 채권추심회사에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금액 신설안 별표4
채권추심회사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채권추심업무를 함에 있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방지할 책임이 있는 채권추심회사에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금액을 법률상 한도액의 100분의 80으로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금융기관이 질병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고, 무허가 채권추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질병 정보 활용 범위 확대
신용카드회사가 질병 관련 여신금융상품을 취급하거나,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개인의 질병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3조(수집·조사 및 처리의 제한)
변경 전
보험회사, 체신관서, 공제사업자가 보험계약이나 공제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질병 정보를 이용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신용카드회사가 여신금융상품과 관련하여 업무를 하거나,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혜택 제공 및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고시한 경우에도 질병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조치
이 시행령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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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채권추심
빌려준 돈이나 받을 돈(채권)을 받기 위해 채무자에게 연락하거나 독촉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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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이유서_F.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F.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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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2-14
- 예고 종료2018-03-26
- 공포2018-05-28
- 시행2018-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