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6-07
- 의견제출 마감
- 2017-07-17
- 공포
- 2017-10-17
- 시행
- 2017-10-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7-161호
개정이유 — 과태료 부과한도 인상 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17.10.19일 시행)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 정하는 각 위반행위별 과태료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하여 과징금 산정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해 현행 구간별 기본부과율의 적용근거를 삭제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의 면제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려는 것임
- 가과징금 기본부과율 적용근거 삭제안 제35조의3 및 제35조의5
법정부과한도액을 다섯 단계로 구분하여 단순히 각 단계별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과징금 부과 비율(기본부과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과징금 부과기준을 법령위반의 중대성을 고려한 과징금 산정방식으로 개선하기 위해 현행 기본부과율의 적용근거가 되는 5개 구간의 구분 규정을 삭제함.
- 나과태료 기준금액 인상 및 면제근거 마련안 별표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한도가 인상됨에 따라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과태료 기준금액에 이를 반영하는 한편, 제재의 탄력성과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신용정보 관련 법령 위반 시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 방식을 개선하고, 과태료 기준 금액을 인상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과징금 산정 방식의 합리화
기존에는 법령 위반 정도와 상관없이 매출액 규모에 따라 정해진 단계별 비율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위반 행위의 중대성(내용, 기간, 횟수, 이익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결정하도록 바꿀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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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5조의3(과징금의 산정기준 등)
변경 전
③ 법 제42조의2에 따른 과징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최고한도 금액에 대하여 그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나누어진 각 단계별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과징금 부과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변경 후
③ 법 제420의2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은 법령위반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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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전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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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과징금
법령을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로, 주로 기업이나 단체에 대해 부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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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3. 신용정보법 시행령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2. 신용정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4. 신용정보법 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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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6-07
- 예고 종료2017-07-17
- 공포2017-10-17
- 시행2017-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