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1-07
- 의견제출 마감
- 2022-01-14
- 공포
- 2022-02-15
- 시행
- 2022-02-15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2-16호
개정이유 — 종량세 대상 주류의 세율에 대해 물가를 반영하여 변경하고, 맥주 제조원료에 대한 과실사용량 기준을 완화하여 맥주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 조미식품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미납세 반출시 주류제조자와 실제 반출자가 다른 경우 연명으로 신청의무를 부여하는 등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중요사항을 시행령으로 상향하고자 함
- 가주류에 해당하지 않는 조미식품 범위 명확화안 제2조
조미식품의 범위를 요리용 맛술로 한정
- 나탁주·맥주에 대한 세율 적용시기 및 세율 변경안 제7조
2022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탁주는 1킬로리터당 42,900원, 맥주는 1킬로리터당 855,200원
- 다미납세 반출승인신청 절차 규정안 제14조
주정도매업자 등이 주정을 미납세로 구입할 경우 주류 제조자 또는 주류수입업자와 연명으로 승인 신청
- 라주한외국군인 등 전용음식점 면세주류 구입승인절차 규정안 제21조
면세주류를 구입하려는 자는 주류제조업자가 발급한 빈용기 반납사실 확인서 등 서류를 첨부하여 면세주류 구입승인 신청을 해야 하며, 이 경우 판매장 관할 세무서장은 빈용기 반납수량의 범위 내에서만 면세주류 구입승인 가능
- 마주정에 대한 면세절차 등 규정안 제22조
1) 시약용 알코올 제조자가 생산하는 알코올에 대해서는 제조공정도 등 첨부서류 제출의무 부여
2) 면세주정 반출시 신청서에 실수요자증명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승인받아야 하며 주정도매업자가 반출시 주정 제조자 등과 연명으로 신청
3) ‘공업용 주정’을 ‘공업용 합성주정’으로 명확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주류 세율 조정과 조미식품 범위 명확화, 그리고 주류 및 주정 관련 승인 절차를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조미식품의 범위 명확화
알코올을 함유하고 있지만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 조미식품의 범위를 '요리용 맛술'로 한정하여 규정을 명확히 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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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주류의 범위)
변경 전
알코올을 함유하나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 조미식품의 범위를 규정함
변경 후
조미식품의 범위를 요리용 맛술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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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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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세
술의 양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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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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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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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1-07
- 예고 종료2022-01-14
- 공포2022-02-15
- 시행2022-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