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1-17
- 의견제출 마감
- 2025-02-05
- 공포
- 2025-02-28
- 시행
- 2025-0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5-20호
개정이유 — 전통주로서 탁주, 약주 등의 주류 중 일정 반출 수량 이하의 것에 대한 세율을 각 주류별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주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주류 제조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나무통 숙성 주류의 실감량 추가 허용대상 주종 및 범위를 확대하고, 소규모주류제조자 및 전통주 제조자가 제조하는 발효주의 알코올분 도수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전통주에 대한 주세 경감 확대
1) 경감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전통주의 요건을 직전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반출수량을 기준으로 발효주 1천 킬로리터 이하, 증류주 500킬로리터 이하로 제조하는 자가 제조하는 주류까지 확대함
2) 발효주의 경우 최초 출고된 200킬로리터 이하분까지는 각 주류별 세율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이후 200킬로리터 초과분부터 400킬로리터 이하분까지 각 주류별 세율의 100분의 30을 경감함
3) 증류주의 경우 최초 출고된 100킬로리터 이하분까지는 각 주류별 세율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이후 100킬로리터 초과분부터 200킬로리터 이하분까지 각 주류별 세율의 100분의 30을 경감함
- 나나무통 숙성 주류의 제조장 반출수량 산정 시 인정하는 실감량 허용범위 확대
1) 나무통 숙성 주류의 실감량 추가 인정 대상을 현행 위스키·브랜디에서 모든 주류로 확대함
2) 나무통 숙성 시 주류별 기본으로 인정하는 실감량 외에 추가로 인정하는 실감량을 현행 연간 100분의 2에서 연간 100분의 4까지 확대함
- 다
소규모주류제조자 및 경감세율적용대상 전통주제조자가 제조하는 발효주의 알코올분 도수 증감 범위를 -0.5도 내지 +1.0도까지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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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1-17
- 예고 종료2025-02-05
- 공포2025-02-28
- 시행2025-02-28